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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연금의 종류 총 정리

by velystar 2022. 10. 26.

노후 자금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노후 자금 준비 중 가장 핵심은 생활비가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각자가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흔히 이 3가지를 통틀어서 3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연금화 상품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과, 보유한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 연금도 있습니다. 연금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합니다. 

 

2021년 비은퇴자들의 은퇴 준비를 조사한 결과 53%가 은퇴 후에 예상 소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뉘는데 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이상 가입 약 17%, 2개 이상 가입 67%, 1개 가입 61%이다. 가입한 연금 유형은 국민연금이 77.8%, 국민연금은 퇴직 소득의 40% 그 외의 나머지는 20~30%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가가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에 일정 금액을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뉩니다.

 

노령 연금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대상에게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액 = 기본 연금액 X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 가족연금액

● 장애 연금 :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고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연금을 뜻한다.

● 유족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 2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뜻한다.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에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납부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권자가 되는데, 직역연금은 급여의 18%를 납부하며 군인연금은 2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 관련 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여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을 연금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다양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금 중 가장 효과적인 국민연금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해 근로 기간 동안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법이 시행이 도입되었고, 회사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히 비교해 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 급여형 :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

● 확정 기여형 :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진다

● 개인형 퇴직연금 : 만 55세 이후 연금화가 가능, 추가로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타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개인이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노후 생활비가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할 때 보조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 시기나 유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 연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이 원칙입니다. 연금은 평생 혹은 정해진 기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해약을 하거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았던 연금 총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 심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게 되며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는 자격 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등을 심사한 후에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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